정부가 친일파 이해승(1890∼1958) 후손이 토지를 매각하고 챙긴 78억 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. <br /> <br />12일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. <br /> <br />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렸다.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그의 후작 작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판단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2020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. 이번에 반환 소송을 제기한 토지는 당시 소멸시효 검토가 필요해 소송을 유보했던 곳이다. <br /> <br />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이 한일 합병 공로로 귀족 작위를 받았다며 후손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를 환수한 바 있다. 이에 이해승 후손 측이 '한일 합병 공로'라는 법 조항을 근거로 이해승의 후작 작위는 대한민국 황실 종친이라는 이유로 받았다는 주장으 펼치며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고,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. <br /> <br />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하면서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고, 개정법을 적용해 토지를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다시 소송을 냈다. 그러나 법원은 1차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1필지(4㎡)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. <br /> <br />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"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·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 <br /> <br />기자: 이유나 <br />오디오: AI앵커 <br />자막편집: 박해진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01319381628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